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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상한액 ₩68,100 · 고용보험법2026년 9월 28일에 확인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구직급여)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고 다시 일자리를 찾는 동안 고용보험에서 구직급여를 받습니다.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돈입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단위로 주되,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로 정해집니다.

₩
퇴직 당시 나이
하한액 계산에 쓰입니다. 8시간을 넘으면 8시간으로 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구직활동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가정합니다.

예상 구직급여 총액
₩11,888,640
하루 ₩66,048 × 180일 · 한 달(30일) 약 ₩1,981,440
1일 평균임금₩97,826
평균임금의 60%₩58,696
2026년 상한액₩68,100
하한액 (최저임금 80% × 소정근로시간)₩66,048
구직급여일액₩66,048
소정급여일수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
총 수급액₩11,888,640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적어 하한액을 적용했습니다.

구직급여 계산 방법

  1.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2. 구직급여일액 = 1일 평균임금 × 60%.
  3. 상한액 ₩68,100(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4. 하한액 = 최저임금 ₩10,320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면 ₩66,048입니다.
  5. 총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 (받는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2026년에 달라진 점

최저임금이 ₩10,320으로 오르면서 하한액이 ₩66,048이 되어 기존 상한액을 넘을 상황이 되자, 상한액이 ₩68,100으로 올랐습니다. 30일로 치면 최대 ₩2,043,000, 최소 ₩1,981,440입니다. 상한과 하한 차이가 작아 월급이 웬만큼 많아도 받는 금액은 비슷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통근 곤란, 권고사직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순서

  1. 회사가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2.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4. 대기기간 7일이 지난 뒤부터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신고하고 급여를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원이면 실업급여가 얼마인가요?

평균임금의 60%가 ₩58,696로 하한액보다 적어 하루 ₩66,048을 받습니다. 가입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50세 미만이면 180일, 총 ₩11,888,640입니다.

2026년 실업급여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하루 상한액 ₩68,100에 최장 270일을 곱한 ₩18,387,000입니다. 50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입니다.

50세 이상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받는 기간이 30일 더 깁니다. 월급 ₩5,000,000, 가입 10년 이상이면 하루 ₩68,100씩 270일, 총 ₩18,387,000입니다.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요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하한액도 그 시간에 비례해 낮아집니다.

하루 4시간 일했다면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최저임금 ₩10,320의 80%에 4시간을 곱한 ₩33,024이 하루 하한액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이보다 많으면 그 금액을 받습니다. 받는 기간은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출처

2026년 9월 28일에 확인했습니다. OneCalcs는 독립 사이트이며 국세청,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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