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구직급여)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고 다시 일자리를 찾는 동안 고용보험에서 구직급여를 받습니다.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돈입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단위로 주되,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로 정해집니다.
| 1일 평균임금 | ₩97,826 |
| 평균임금의 60% | ₩58,696 |
| 2026년 상한액 | ₩68,100 |
| 하한액 (최저임금 80% × 소정근로시간) | ₩66,048 |
| 구직급여일액 | ₩66,048 |
| 소정급여일수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 총 수급액 | ₩11,888,640 |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적어 하한액을 적용했습니다.
구직급여 계산 방법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 구직급여일액 = 1일 평균임금 × 60%.
- 상한액 ₩68,100(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 하한액 = 최저임금 ₩10,320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면 ₩66,048입니다.
- 총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 (받는 기간)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2026년에 달라진 점
최저임금이 ₩10,320으로 오르면서 하한액이 ₩66,048이 되어 기존 상한액을 넘을 상황이 되자, 상한액이 ₩68,100으로 올랐습니다. 30일로 치면 최대 ₩2,043,000, 최소 ₩1,981,440입니다. 상한과 하한 차이가 작아 월급이 웬만큼 많아도 받는 금액은 비슷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통근 곤란, 권고사직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순서
- 회사가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 대기기간 7일이 지난 뒤부터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신고하고 급여를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원이면 실업급여가 얼마인가요?
평균임금의 60%가 ₩58,696로 하한액보다 적어 하루 ₩66,048을 받습니다. 가입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50세 미만이면 180일, 총 ₩11,888,640입니다.
2026년 실업급여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하루 상한액 ₩68,100에 최장 270일을 곱한 ₩18,387,000입니다. 50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입니다.
50세 이상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받는 기간이 30일 더 깁니다. 월급 ₩5,000,000, 가입 10년 이상이면 하루 ₩68,100씩 270일, 총 ₩18,387,000입니다.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요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하한액도 그 시간에 비례해 낮아집니다.
하루 4시간 일했다면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최저임금 ₩10,320의 80%에 4시간을 곱한 ₩33,024이 하루 하한액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이보다 많으면 그 금액을 받습니다. 받는 기간은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출처
2026년 9월 28일에 확인했습니다. OneCalcs는 독립 사이트이며 국세청,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련이 없습니다.